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2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11. 3. 2.경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양구군 농촌폐기물 처리장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분리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5:50경 위 양구군 농촌폐기물 처리장에서, 트랙터를 조종하여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다른 작업인부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충분히 신호를 하고,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트랙터 버킷의 작업 반경 내에서 모두 철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분리된 쓰레기 더미를 옮기기 위하여 트랙터의 버킷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의 몸통부위를 위 버킷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T12(12번 흉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위 트랙터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