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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35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전주 앞 편도 1 차로에서 우측의 농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 옆에 길 가장자리구역( 노견) 이 설치되어 있어 차마 등이 노견으로 진행할 수 있음이 예견되는 곳이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노견으로 주행하는 차마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 로더 버켓 부분으로 우측 노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부품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노견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트랙터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목격자인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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