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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72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업주였다.

위 업소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유치원 '으로부터 176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09. 21:00 경 위 장소 지하 1 층에 카운터, 남성용 자위기구, 여성용 자위기구, 성인용 진동기, 속옷, 콘돔, 윤활제, 등을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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