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10. 27. 원고의 아산시 C 등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카단447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하여 11,594,000원을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16. 12. 5. 위 법원 2016카기29호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가소8567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7. 7. 5. 원고는 피고에게 11,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7나5356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가집행선고부의 대상 판결에 기하여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5454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배당절차에서 2018. 2. 26. 피고에게 11,593,174원이 배당되었다.
사. 원고는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2018.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레미콘 및 정화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 D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바, 항소심에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