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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05.17 2017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8. 8.자 2016차전1669...

이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8. 8.자 2016차전1669 지급명령정본 상의 채권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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