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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38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가 아니고, 가사 이 사건 골재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재에 관한 채취반출 및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반출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현장의 모래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면, 피해자가 모래 골재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 위 모래 골재에 대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간에 골재를 채취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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