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 등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43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이하 ‘수유캠프’라 한다)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와이비엠에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 관리를 피고 회사에 위탁한 후 운영사항을 지시, 감독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특별시 주관 하에 2015.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유캠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5년 1학기 주말 심화학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최하였고, 원고 B(D생)은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다. 위 프로그램 일정 종료 후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운행하는 서대문구청행 버스를 타고 귀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하차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행사진행 직원이 원고 B을 성북구청행 버스에 잘못 태워 2015. 3. 22. 13:30경 성북구청에 하차시켰다. 라.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로 위 시각 무렵 서대문구청에서 원고 B을 인계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 B으로부터 엄마를 찾을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회사의 행사진행 직원에게 연락하여 원고 B이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으니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직원은 상황을 확인한 후 13:50경 성북구청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던 원고 B을 찾아 원고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청으로 가 원고 A를 만나 원고 B을 인계해 주었다
이하 위 다.
항 내지 마.
항의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바. 원고 B은 위 사건의 후유증으로 불면, 불안 증상을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