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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1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개발업 및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7. 1. 9.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피고 B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와 2017. 1. 9.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1년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3.경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복사,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소외 E회사(E 이하 ‘E’)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281,865,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로서 위 피고가 이를 권한 없이 복제한 것이었다.

다. E는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작동되자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들을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E와 협상 끝에 위 프로그램을 8,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7. 9.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다른 직원인 F이 불법 설치한 ‘G'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E의 위 합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24. 원고 회사 등의 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9조 제1 항은 "근무 중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경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본 계약을 해지하며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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