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재고량 파악, 수입 및 지출 등의 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G, H 등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위 F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I을 위 주유소 소장으로, J를 주유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제품을 시장거래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위 주유소의 정상 휘발유 저장탱크와 분리하여 저장한 후 리모콘 조작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140,000ℓ를 1,908,360,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ℓ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F주유소에서 유사석유 1,140,000ℓ를 1,908,360,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