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363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2014. 2. 23.경 서울 종로구 쌈지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4. 3. 2.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