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노4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