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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8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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