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648
절도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횟수가 59회에 달하며 피해 액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