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흑염소 등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년 초 이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금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1,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