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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형 중임에도 재차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편취 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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