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1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 외에는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편취 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 심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 및 그 피해금액 원금이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