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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5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9.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고, 2014.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있으나, 위 사기죄는 2014. 12. 2. 및 같은 달 5일에 범한 것인바,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5. 4. 1.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범한 아래 판시 제 2의 죄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당신이 F 건설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인수자금 70억 원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우선 금융 자문 계약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자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5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 자문 PM 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업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70억 원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원도 자금조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자금조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1억 원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으며, 따라서 자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서초구 G 빌딩 4 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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