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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서울 노원구 B 빌딩 6, 7, 8, 9 층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소유이고, D의 아들인 E은 2013. 1. 29. 경 그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F 과 사이에 매매대금 90억 원으로 하여 각 층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F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9. 경 계약을 해지한 후, 2013. 6. 5. 경 G 과 사이에 각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F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바람에 G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4. 경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E이 F, G과 체결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여 F, G이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E 과 사이에 각 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G 과 사이에 G이 E에게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 12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3. 9. 11. 경 F 과 사이에 F이 예식장 협력업체인 사진, 미용, 드레스 등 운영자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 7억 원 및 그 계약 조건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F에게 1억 7,000만 원을 양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NH 농협 증권 주식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70억 원도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G, F에 대하여 약정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B 빌딩 1 층 웨딩 홀 예약 실에서 에서,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예식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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