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남구 C, 902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평택시 F 나 대지에 평 택 주상 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80억 원을 투자 유치해 줄 테니 금융, 부동산 컨설팅 법률 자문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 3 장을 지급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80억 원을 투자유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부동산 컨설팅 및 법률 자문 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현재까지 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