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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관련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과 제공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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