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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6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큰 아들 G 옆에 앉아 있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물상의 부지 소유자인데 피해자와 G, H는 피고인이 위 고물상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 그 양도에 따른 권리금 등의 취득하지 못한 아쉬움과 원망이 있었으며, I 역시 위 고물상의 양도를 중개한 중개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양도를 동의하지 않아 소개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H, C,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한 사건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고지하는 등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C, I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H, C,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손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 피해자가 앉았으며 피해자 옆에 G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은 식당 안에서 피고인 바로 맞은편에 앉았고, 식당 안 테이블의 높이(약 32cm )가 그리 높지 않아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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