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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남 1로 100 앞 송 호고 사거리를 성안고 쪽에서 중앙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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