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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 대병원 사거리를 평 촌중학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및 제 1 요추 간 신연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C),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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