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7. 3. 2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 후 제1심 법원이 2017. 4. 14.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4. 1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은 2017. 4. 29.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10. 18.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명52432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3. 재산명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7. 11. 8. 위 결정 등본을 송달받아 2017. 11. 15.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