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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32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속제창, 알루미늄창, 금속문, 창, 셔터 등의 제조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3. 23.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C’ 전통한옥호텔 신축공사 중 시스템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대금 2억 5,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이하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 변경 전 계약의 공사 내용을 축소하여 원고가 제출한 견적 내용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1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축하되, 공사기간은 협의사항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8,000만 원은 2015. 3. 23., 중도금 3,500만 원은 2015. 11. 2., 잔금은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첨부된 견적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변경 전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주식회사 D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회사 명의를 빌어 위 계약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채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인 점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견적 조건

2. 시스템창호 시공비 포함

3. 유리 및 유리시공비 포함

3. 공간방충망 포함 / 롤방충망 별도.

아웃도어 방충망 제외

4. 장비 포함

6. 매립형 도어체크 별도(개당 40만 원)

7. 견적 외 사항은 별도, 수량 및 규격변동시 정산 조건

9. 방수 / 사춤작업 제외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3,500만 원은 지급받았고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 5,2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 5, 7, 8,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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