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6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44.23㎡ 중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44.23㎡ 중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