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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8. 23.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룸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와 도우미 등을 제공하여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맥주 60병 180,000원, 안주 6개 180,000원, 도우미 2명 300,000원, 룸대여비 120,000원 등 합계 7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 2010. 9. 25. 0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120,000원), 안주 4점(80,000원), 소주, 음료수(10,000원)를 시켜 먹고, 노래방 3시간 사용(60,000원), 도우미봉사료(200,000원) 등 합계금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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