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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부산 동래구 B, 4 층에서 ‘C’ 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2016. 10. 28.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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