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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17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도박 범죄의 중독성 및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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