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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수 및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각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바,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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