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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9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폐암 수술 및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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