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6.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6625호로 조합아파트가입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8. ‘피고들, D주택조합, 주식회사 E은 각자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2007. 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이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2007. 3.경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5.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확정일이 2008. 6. 5.로 기재되어 있는 송달/확정증명원(갑 제1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위 송달/확정증명원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의 공동원고 중 1명이었던 F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