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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5034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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