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3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0,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5.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세무사로서 2001년부터 원고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나. 2006년도 법인세의 신고 원고의 2006년 영업이익은 -106,598,843원, 유무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은 1,718,784,871원이고, 이자수익이 367,628원으로, 경상이익은 1,279,821,918원이었다.

피고는 별지 ‘신고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 수익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였다

(감면세액 계산방식은 별지 ‘당초 감면세액 계산식’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고를 통해 81,976,100원을 경감 받고 62,650,733원을 납부 하였다.

다. 법인세의 경정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년 경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산세무서는 2009. 4. 24. 원고에게 감면받은 법인세 81,976,1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산세 20,190,713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9.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12.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5. 4.까지 경정된 법인세와 가산세의 납부를 마쳤다. 라.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