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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나22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년부터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세신고, 기장대행 등에 관한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온 세무사이다.

나. 2006년도 법인세의 신고 1) 원고의 2006년 영업이익은 -106,598,843원, 유무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 포함)은 1,718,784,871원이고, 이자수익이 367,628원으로, 경상이익은 1,279,821,918원이었다. 2) 피고는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 수익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감면세액을 81,976,100원으로 산정하였고(감면세액 계산방식은 별지 ‘당초 감면세액 계산식’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81,976,100원의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법인세 62,650,733원을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의 경정 1)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년 경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경산세무서는 2009. 4. 24. 원고가 감면받은 법인세 81,976,1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0,190,713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12.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10. 5. 4.까지 경정된 법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가산세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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