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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4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5:50경 제주시 C 소재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나빠지자 그 곳 현장에 쌓아둔 시멘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멘트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피해자 D(63세) 등 인부 3명과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에 탑승하여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조종하여 시멘트 위에 덮을 덮개의 한쪽 끝을 잡고, 피해자와 다른 인부들은 위 덮개의 다른 쪽 끝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바람이 부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고 주변에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있으므로 인부들이 포크레인 헤드부위에 충격되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덮개가 바람에 날려 포크레인의 조종석 유리창을 가리게 되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이리저리 움직였고, 그로 인하여 포크레인의 헤드부위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일수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사지마비,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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