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7:50 경 경의 ㆍ 중앙선 용문 발 문 산행 C 전동차가 회기 역- 청량리 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앞에서 2 번째 객차 내에서 얇은 소재의 치마 바지를 입고 서 있던
D( 여, 27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약 3~4 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경찰 및 법정 진술, 경찰관 E의 일부 법정 진술,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역에서 전동차에 탔던 사실은 있으나 D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당시 전동차 내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 설령 불가피하게 무의식적으로 D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