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30. 소외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고 그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11. 5. 위 토지의 지상에 있는 위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9. 29.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2,738,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를 시작한 2015. 11. 5.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인 2,738,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D을 위하여 불하된 토지이므로 D 복지를 위하여 피고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