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사실혼 부부이다.
피해자 D은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F에 거주하면서 이를 운영하는 스님이다.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마을 이웃 주민인데, 피해자의 F 증축관련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7. 09:40 경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열린 대문을 통해 F 주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머리를 깎으면 니 년보다 낫것다,
동네 사람들 똘똘 몰아서 절간을 못 해먹게 만든다, 씨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불공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문지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제 2 항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바,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