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D 과 사이에 D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대지 및 상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추후 위 토지 및 건물 매도시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총 49억 원으로 하는 소위 업 (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지 목란에 ‘ 대’, 면적 란에 ‘315.9 ㎡’, 구조란에 ‘ 철 근 콘크리트구조’, 계약 내용 매매 대금란에 ‘ 사십구억 원( ₩4,900,000,000)’, 계약 금란에 ‘ 일억팔천만 원’, 중도 금란에 ‘ 삼억 원’, 잔 금란에 ‘ 사십사억이천만 원’, 날짜란에 ‘2015 년 5월 11일’, 매도인 란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D’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D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D’ 이라고 서명하고 피고 인의 우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빌딩 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