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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16 2019나1336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18행의 “용역비 및 연체료 330,167,053원”을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약정 또는 법정 지연이자 합계 483,839,315원”으로 고친다.

9쪽 16행의 “642,647,656원”을 “751,581,156원”으로 고친다.

9쪽 18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1 내지 52호증, 을 제33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구체적인 월 용역비의 금액 및 그 지급시기방법이나 약정에 따른 원고의 용역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갑 제4, 29호증)로 관리비를 징수한 후 그 스스로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용역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용역제공 기간 동안 미지급된 용역비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에 대한 약정 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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