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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 금 92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반성, 범행 경위 등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사기) 전과{ 총 12회( 실 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편취 액수의 규모, 비난 가능성( 코로나 19라는 역병의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마스크가 부족사태에 이른 가운데 그러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사기 행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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