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055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개별공사인 도로 아스콘 작업에 대해 2017. 6. 15.까지 하자보수 방안을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보수방법 및 금액에 대해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7. 7. 6.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아스콘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말경 체결한 석축공사 및 배수로공사 등의 토목공사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고가 전적으로 시공방향과 진행을 결정하고 원고는 단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형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시공비 1억 8,9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그 시공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서 상 원고와 피고는, 개별공사인 도로 아스콘 작업에 대해 2017. 6. 15.까지 하자보수 방안을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보수방법 및 금액에 대해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17. 7. 6.까지 원상복구하되, 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금액에서 복구비용과 폐아스콘비, 공사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