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1:0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우연히 친구인 피해자 D(45 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반갑게 인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를 지칭하며 “ 저 씨 발년은 누구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 어이 감자, 이 새끼 많이 컷네.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분식점을 나가려 던 중 피해자가 E의 머리채를 잡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0. 17:4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복강 내 대량 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에 대한 G 병원 의사 I 소견서 첨부) - 소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 피의자 D 사망진단서 확인 및 첨부) -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검시조사사진 첨부) - 검시조사사진, 추송서 - 수사보고서( 부검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