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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캡슐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판매한 C의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각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전과는 당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2002년에 판결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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