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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2206
한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5.경부터 2016. 4. 10.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81)은 2017. 11. 2. 원고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D는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G한의원’(이하 ‘G한의원’)에서 H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사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원고)은 위 G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한의사이다.

1. 피고인(원고)의 단독 범행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원고)은 2015. 12. 5.부터 2016. 4. 10.까지 관할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G한의원을 개업하고 의료업을 하였다.

2. 피고인(원고)과 D의 공동 범행 D는 2016. 4. 8. 15:00경 G한의원에서 기침 감기로 방문한 I(여, 57세)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길이 6cm가량의 침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 3군데, 목의 성대 부위에 10군데, 손등 부위에 2~3군데를 0.5cm가량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원고)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D가 피고인(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2. 5.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한의원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종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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