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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5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이하 ‘상해죄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바, 벌금형을 선택하여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할 경우 그 처단형은 15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죄 등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해죄 등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 등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D의 코를 베고,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과도로 타인을 협박하여 2013. 9.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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