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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2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C에게 1억 5,000만 원을 금전대차하면서 원금 변제시까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5.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선이자 3개월분 1,350만 원과 소개비 명목 1,050만 원, 공증료 명목 100만 원, 보험가입비 명목 100만 원 등 도합 2,600만 원을 선공제한 1억 2,4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면서 월 이자로 금 450만 원씩 받기로 한 다음, 2011. 11. 5.경 불상지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로 450만 원(월 3.6%, 연 43%)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각 지급받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용증 및 가족관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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