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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3고정636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말경 C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간 1년, 월 이자 65만원(연 78퍼센트)으로 하여 대여하고, 2011. 12. 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2014. 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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