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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86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203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14. 7.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F종중이 국방부로부터 환매 예정인 파주시 G, H, I 토지를 위 종중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인바, 환매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국방부의 위 토지 관리부서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때마침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장 명의의 민원회신문을 복사한 후 그 중 "2. 귀사에서 2014년 4월 29일 자 국민신문고로 접수(접수번호: 2BA-1404-353079) 하신 국방부 소유 토지 ‘경기도 파주시 J, K, L, M, N 조기 매각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위 재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기 국방부 소관 토지는 1972~87년간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지금은 미활용 토지이며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J는 사용허가(영농) 해지, K등 4필지는 징발토지로 원소유자 우선 매수 여부 확인 후 매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우리 시설단은 상기 제한사항이 해소되는'15년 이후부터 매각(공개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5. 21."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고 그 위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2. 귀사에서 2015년 1월 14일 자 접수하신 경기도 파주시 G, H, I는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국방부 법무부 유권해석 후 '15년 상반기 감정평가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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